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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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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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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에서 32주 이하 근로자가 근무시간단축 신청하는 겨웅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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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휴직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변경이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4.9.30.~25.12.21.과 25.12.22.~26.6.21.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24.9.30.~25.9.29.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9.30.~26.6.21.까지는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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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근무 1.5배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20000원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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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며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1월 15일 입사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1일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자로 연차가 14.X개 정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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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땐 고소해도 되나요?(ㅈㅇ통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입금했던 100만원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되 금액이 작으니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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