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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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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객관적 조사를 위해서,외부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증거는 미리 꼭 확보하세요)아래처럼 회사는 바로 조사를 착수하여,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꼭 현장,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면 인정됩니다.심지어 출퇴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8시간*시급(11000원)*30일치=2,640,000원이 통상임금 30일분인데요.이거 받으시면 됩니다.사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당했다는 증거 확보하셔서 퇴사하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Q.  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에 맞는 법정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첫 월급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고, 안 지켜지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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