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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장사가 안 되어서 10월 말 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계산 할 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4.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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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30일치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11,000원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무시간은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시간에 대한 급여를 하루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88,000원*30일=2,640,000원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8시간*시급(11000원)*30일치=2,640,000원이 통상임금 30일분인데요.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당했다는 증거 확보하셔서 퇴사하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8시간 X 시급 11,000원 X 30일 =2,640,000원 이 예상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30일로 계산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계산 할 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1.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