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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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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일 자진하여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후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제도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년 뒤에 소멸하여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에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휴일·휴가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1월 1일에 입사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12/1 - 1일 발생1/1 - 1일 발생이 발생하게 됩니다.12월 31일에 퇴사하게 될경우 2달차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개근 요건을 충족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질문자님께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힘듭니다.별거 중인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게 직원분들도 근로자가 맞다면 처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고정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으로 정해진 수당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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