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퇴사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는 본래 실익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기에 재직 중이 아니시라면 실제로 얻으실 수 있는 실익은 적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등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퇴사자 신분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