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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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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힘듭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거 중인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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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약속한 소정근로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지각, 조퇴, 결근 등), 해당 분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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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됩니다.즉 근로자 스스로 사업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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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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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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