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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남궁찬호 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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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의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평가방법과 재산 종류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양도차익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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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부터는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1억원 상향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은 실제 해당 금액을 자녀가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차입자의 경제능력, 소득 발생 여부 등 사실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이어야 금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은 무리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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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카드 자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사용금액 제외하고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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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오님과 1가구2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해당시 주택 비과세는 적용불가합니다.양도소득세 역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판단은 본인의 국내외 자산, 경제활동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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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신고 및 망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신고기한 등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131상속세 신고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지난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최근 2년 간 추정상속재산을 검토할 필요있습니다. 또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하여 공제한도가 초과하면 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위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 추후 상속세 조사 시 상속세 과소분과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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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시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다만 주택 비과세 판단은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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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상땅 찾기로 땅을 물려받았어요.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의 차이에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익이 증가할 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은 증가합니다.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명목가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나,보유기간이 늘수록 차익에 일정률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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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증여세 낼때 반반씩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이지 증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타인이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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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 혹은 수임동의를 한 세무대리인 외 타인은 관련 정보 접근할 수 없습니다.가족도 같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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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기타소득이300백 넘으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는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될 소득이 많을 수록 한계세부담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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