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타소득이300백 넘으면요?
공무원이 기타소득이300백만원 넘으면 연망정산 하지말5월에종소세와같이 신고를해야한다고들엇는데요 그럼5월에 신고할때 기타소득 따로 아니면 급여받은거랑 같이 소득으로잡아서 신고해야하는지요? 불리한면은없는지 기타소득이300백넘으면요? 항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5월 종합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합산신고의 단점은 합산시 소득이 높아지기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대로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되어 불리한 점은 합산해야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더 나온다는 것말고는 따로 없습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될 소득이 많을 수록 한계세부담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총 소득에 따라 세금이 일부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또는 일반 개인이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기타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당하면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합산할 필요 없으나
반대로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당했더라도 해당 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근로자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5월달에 다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세율도 커질 수 있어 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