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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연말정산 추징많이 나오면 한번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초과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과 소득을 쓸 때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 계산시 총급여에는 야근수당, 상여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봉, 수당 등 모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때문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살에서 환급을 잘 받으려면...무조건 많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절세목적으로는 연금계좌 개설을 통해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관련 와이프 명의 카드 사용 소득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배우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에 돈을 다시 받고 다시 내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선납 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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