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추징많이 나오면 한번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초과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과 소득을 쓸 때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 계산시 총급여에는 야근수당, 상여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봉, 수당 등 모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때문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살에서 환급을 잘 받으려면...무조건 많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절세목적으로는 연금계좌 개설을 통해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관련 와이프 명의 카드 사용 소득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배우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돈을 다시 받고 다시 내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선납 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6
57
58
59
6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