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 와이프 명의 카드 사용 소득공제되나요?
와이프는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받기위해 제카드를 와이프가 써야할지 아니면 와이프가 와이프명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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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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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 카드도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지출을 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경우 법정 혼인 상태이고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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