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과 소득을 쓸 때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연봉을 가지고 계산해냐하나요? 아니면 야근수당, 상여, 수당 등 다 포함된 세전 실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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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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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계산시 총급여에는 야근수당, 상여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봉, 수당 등 모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역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다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슨로자뱔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근로다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매월분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합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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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과세급여가 총급여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매월 월급에서 뜯겼던 소득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