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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살에서 환급을 잘 받으려면...무조건 많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

연말정살에서 환급을 잘 받으려면...무조건 많이 쓰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체크카드만 쓰는 데...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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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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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절세목적으로는 연금계좌 개설을 통해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금액을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신용카드를 쓰는것보다 연말정산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외에도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많이 있는데 한가지 예로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공제로 irp계좌납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irp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900만원 한도)의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외 일시수령하는 경우 수령액 중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의 16.5%만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많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많이 쓴다고 공제가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한도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최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공제가 안되는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출보다는 개인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시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