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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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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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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가족간 차용후 원금을 갚아나가면 증여로 인정되는 가능성이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증여행위가 아닌 차입행위이며 매월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행위가 아니니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코인 증여시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는 어떤걸 내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지갑에 이체 내역을 통해 증빙자료(코인종류, 물량)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차용 및 매월 원금상환시 은행계좌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적요에 기재하면 확인하는데 용이하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적요 작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부모가 자식에서 증여를 하는 금액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증여 받은 코인은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코인을 증여받아도 재산가치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증여행위이긴 하나 코인을 받은 후 다시 어머니 지갑으로 이전하였다면 코인을 차입후 변제한것과 같은 실질로 보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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