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코인은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증여받은 현금으로 코인 투자를 했고 그 코인을 어머니 거래소로 이동했다가 자산 증식 후 일부 코인을 제 계좌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코인은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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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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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코인을 증여받아도 재산가치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증여행위이긴 하나 코인을 받은 후 다시 어머니 지갑으로 이전하였다면 코인을 차입후 변제한것과 같은 실질로 보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기재하신 내용은 단순 거래소간 이동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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