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 및 매월 원금상환시 은행계좌 기재사항 문의?
아버님에게서 며느리가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차용원금을 은행에서 이체할때 "차용"이라는 문구가 통장에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매월 원금을 상환할때 아버님계좌에 "원금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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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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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적요에 기재하면 확인하는데 용이하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적요 작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적요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며 원금만 정확히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