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후 원금을 갚아나가면 증여로 인정되는 가능성이 작은가요?
부모님에게서 2억여원 정도를 무이자로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작은가요?
차용증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면 상환기간동안 차용원금을 매월 1/N로 나눠서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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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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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한 증여행위가 아닌 차입행위이며 매월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행위가 아니니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것이나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이 있는경우 증여로 보지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면 되며 1/n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