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각종 언론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그러나 단순링크나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각 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1) 링크와 2) 제목을 출처를 언급하며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요약글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표현 등을 새롭게 하여 글을 다시 쓰신 경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살만 붙이거나,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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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거래소 주소로 잘못 들어온 가상화폐를 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최근 기사 링크를 보시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화폐를 쓴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채무로 보았으며 이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배임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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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시험이 교육과정 중 하나에 들어가고 수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의 주 내용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저작물 복제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1부씩 배부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허락 한다던지, 수업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