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줍니다. 즉 일주일 이내라면 언제든 계약 철회,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질문해주신 경우는 단순변심과는 다르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판매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판매 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거래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환불 요청’ 등의 상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A 상품이라는 걸 처음부터 확실히 밝혀주셨다면 환불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신 경우라면 각 마켓이 제시하는 환불정책 (즉 법적 의무사항은 X) 을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고거래에서 환불에 대한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외)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반의사 불벌죄-차량의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교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② 종합보험가입의 특례-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공제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③ 특례적용이 안되는 경우-사망사고 / 도주사고 / 11대 중과실 사고. (즉,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형사처벌 대상의 사고로는 사망, 인적 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주요 11개항 위반으로 인한 치상사고 등이며 이 경우 종합보헙 가입이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중대 법규 위반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시속 20km 초과) 4) 무면허 운전 5) 음주 운전 6)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7)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8)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9)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10) 보도 침범 11)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실제 2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년 ‘초과’ 여야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기간이 정확히 2년인 경우 전환 되지 않습니다.2년 초과의 조건을 만족한 후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가 사업장에 만 55세가 넘어 취업한 경우에도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이 정해진 건설 공사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변호사 등 전문성이 높은 직종의 노동자, 그리고 각종 정부의 복지 사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