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전문가입니다.

손고은 전문가
NYS Bar Association
Q.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는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드물기도하고, 최근 타투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투 업계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도 매우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폐업한 회사의 저작권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시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는 식의 항목이 있기는한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보통 그런 항목이 있는 이유는, 직원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창의성을 부여해 만든 작업물이어도 그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직원이 작업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면 회사의 대표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용'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통해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회사가 폐업하면 그 회사의 저작권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매나 매매 거래를 통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회사나 개인의 손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대표에게 귀속됩니다.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하면서 자유 이용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2) 폐업하게 되는 회사에서 제작했던 작업물들로 대표자의 동의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대표자에게 저작권이 돌아간다면, 엄밀히 말해 허락을 받는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이직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일일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가며 작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력서처럼 reference 용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3)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작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컨택 되지 않고 버려진 작업물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만약 수정을 하면 그 2차 결과물을 본인의 저작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원본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의 2번째 질문에 대한 제 의견과 비슷한 답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상해죄 둘 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성립되는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폭행이지만 머리를 때려 피가 나는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게 됩니다.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1일 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도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Q.  한국에선 불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pornhub과 같은 외국 회사에서 (외국에 위치한) 일을 하신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불법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보입니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국 법으로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하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