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http://www.riak.or.kr/index.php?tpf=sub2/sub2-2/sub2-2-1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웹사이트 링크이며, 이곳에서 제작자의 창작물을 신탁 받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 등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회원의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도록 사용허락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 2차저작물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영상제작비용이라는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시 저작권 위반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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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변리사 분들이 한 말처럼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픽사베이에서는 그리신 캐릭터 그림이 픽사베이에 올라온 단풍사진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사진에 나오는 단풍은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모형이기에 단풍캐릭터 제작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거나/수익을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가을에 밖에 나가면 실제로 보이는 단풍이나, 다른 단풍 사진들 중에 꼭 이 특정 사진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과 원작을 '변형, 각색' 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