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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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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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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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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무단결근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퇴직금이 크게 줄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 무단결근기간을 오래 유지하여 사용자에게 득이 될 것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에 따라 퇴직처리하시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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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휴게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세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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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이체 내역, 채용공고, 사용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항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35시간 근무하는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은 159만원 가량이어야 합니다. 세전으로 150만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30인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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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상의 임금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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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무급휴직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전체를 정상근로한 경우 7월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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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의 출근율은 월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인 경우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바탕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인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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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그룹사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할때 근로계약의 연속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5482, 2007.12.31.)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전환배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룹사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자들을 교환하는 방식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채용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근로자가 타그룹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될 수 있으며 혹은 갱신기대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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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겠지만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된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하여 26개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는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만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만 2년이 되기 전에 26개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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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비 명목 수당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비 등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 다소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업무용으로 사용된 유류비 등 실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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