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식대 중 일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2024년부터는 식대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ㅇ 2021년 : 식대 중 2021년 월 최저임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중 54,674원(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의 3%)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식대 100,000원 중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ㅇ 2022년 : 식대 중 2022년 월 최저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중 38,289원(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의 2%)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식대 100,000원 중 6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ㅇ 2023년 : 식대 중 2023년 월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ㅇ 2024년 ~ : 식대 중 2024년 월 최저임금의 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부 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령상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구법상 201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2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 칙 부칙보기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감사합니다.
Q. 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는 가정하에,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최소 아래 이상의 임금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2021년 : 총 1,560,880원 ㅇ 기본급 : 1,098,720원(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X8,720원, 주휴수당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 (24+4.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 ㅇ 연장근로수당 : 462,160원(월 연장근로시간 53시간X8,720원) * 월 연장근로시간 = (24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X 0.5, 소수점 이하 올림□ 2022년 : 총 1639,640원 ㅇ 기본급 : 1,154,160원(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X9,160원, 주휴수당 포함) ㅇ 연장근로수당 : 485,480원(월 연장근로시간 53시간X9,160원) 감사합니다.
Q. 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바탕으로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하계휴가 부여의 법적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하계 유급휴가 부여를 원하시는 경우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방법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와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또한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다만, 퇴직금이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비해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며, 대표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의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가 근로자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우자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산재보험에 대표의 배우자가 가입된 경우, 해당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다만, 해당 사안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