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예약없는 시간 등에 대해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저임금은 대략 1,856,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포함하여 세전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예약없는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해당 시간 동안 외출 등이 불가능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쉽지 않지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현재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입사 1년동안 출근율 80% 이상 시 총 15일).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으로 1년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소 7~8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주 5일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