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피보험기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에 고용된 기간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종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바았다면, 그 이후부터 피보험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상기와 같이 산정된 피보험기간과 나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은 1)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으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 시정 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시킨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안내 드리오니 권리구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Q. 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횡령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생님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개입니다. 더불어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음료를 섭취한 사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주휴수당은 4이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2)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하여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