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 출산육아휴직 근로자가있는데 지원사업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 중 1번과 2번은 근로자가 지원받는 것이고 3번은 사업주가 지원받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고 고용안정장려금은 간접노무비 지원과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나뉘는데, 간접노무비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받을 수 있으며,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백신휴가 적용은 어떻게하는것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지침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백신휴가와 관련된 정부지침은 권고사항일뿐, 법령상으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량이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휴가 등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근로제공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중 근로제공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고, 해당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해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두가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고의성 및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 미부여 도 근로자가 형사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음에는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고 이를 기한 내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745,150원은 2019년 최저시급을 1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 대상으로 월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만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인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더불어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확인이 곤란하지 않은 한 평균임금처럼 직전 3개월치를 평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식대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개시 시점에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0일마다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다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