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임금이며,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인센티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비록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 등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건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사 시 미지급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녹취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