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답변) 병의원도 적용됩니다. 2. 원래 연차없이 공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여 쉬었었는데 저희병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공휴일날 쉬는 것 말고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총 11일), 만 1년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 시)을 사용할 수 있고, 만 3년이 되면 1일 가산하여 16일(출근율 80% 이상 시)이 부여되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만 5년, 만 7년...) 1일씩 추가로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상의 조합원이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선생님께서는 시설장(생산자조합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시설장(생산자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사장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설장(생산자조합원)은 직원조합원 또는 시설 직원들의 사용자이자 협동조합 이사장의 근로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10.5일)이 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1일식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총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2021.1.1. : 약 2.5일(2020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 15일 X 2개월 / 12개월, 2021.12.31일까지 사용)- 2022.1.1. : 15일(2021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22.12.31일까지 사용)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4. 상기 3번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에 비하여 초과사용한 경우, 해당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자의 경우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하였다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회계연도 기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최소기준)2017.1.1. : 약 5.5일(2016년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비례부여)2018.1.1. : 15일(만 1년, 2017년 근무에 대한 대가)2019.1.1. : 15일(만 2년, 2018년 근무에 대한 대가)2020.1.1. : 16일(만 3년, 2019년 근무에 대한 대가)2021.1.1. : 16일(만 4년, 2020년 근무에 대한 대가)총 일수 : 67.5일 2. 입사일 기준2017.8.21. : 15일(만 1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2018.8.21. : 15일(만 2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2019.8.21. : 16일(만 3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2020.8.21. : 16일(만 4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총 일수 : 62일 3. 결론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일이거나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5일이 소정근로, 1일이 무급 휴무일, 1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1주 중 6일(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게 됩니다.이전 근무기간이 없이 달력상의 일수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최소 2개월 내외를 더 근무하여야 상기 가정하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절차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권고사직과 관련하여서는 실업급여 외에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바,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대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주중 원칙적인 근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