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며, 2)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인 경우,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차감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하는 경우 2022.1.1 전까지는 효력이 있을 것이나,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9장(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일 단위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이사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64681, 2003. 9. 26.)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1)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2)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징계의 수준은 선생님께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 및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 가부 및 징계수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 노무법인에 관련 내용을 물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에서 20시로 명시되어 있거나, 2) 근로계약서상 9시에서 18시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8시 이후 근무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시~18시로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편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군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대해 연차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는 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자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년 7월1일부터 21년 7월25일 퇴사시 까지 계속근로로 쳐서 1년 이상 근무가 맞는지.맞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준다고 재직기간 중 총19일 연차받았는데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총26일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맞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11일)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3.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체 직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직 사용을 승인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이미 휴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휴가를 중복하여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지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생님께서 공백기간 없이 2010년 5월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선생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시면 되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일)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월급여의 일할계산월급여를 정확히 계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시급/209) X 8시간]상기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일급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