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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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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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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자(6월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추해 보았을 때 해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급이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이 지급된다면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실제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고, 실제 지급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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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에 따르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병가 사용 전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근로자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병가 사용 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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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최저시급 결정시기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릅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1. 7. 12. 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16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8월 5일 내에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에서 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에서 금까지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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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입사 만 1년 이상부터는 1년을 개근하였는지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법적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B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2020년 6.28일부터 2021년 6월 27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2021년 6월 28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중에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6월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진의 근무기간은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거나 개근한 일수만큼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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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만약 상시 근로자 수 4인 인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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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퇴사 등을 전제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과는 다른 문제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급여 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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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를 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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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2022년 5월 전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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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로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근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최저시급만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저시급을 100%(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주휴수당은 상식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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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께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통근 곤란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이 원칙이나,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 자차 기준)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결혼식 등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결혼식 여부 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들을 대상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어플 등을 통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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