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답변) 소정근로에 따라 발생이 확정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 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1달 내 16시간의 토요일 근무를 산정한 것이라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바,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음 달로 이월 지급하여 외관상 주52시간제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에 대한 법 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5시간이고 1주 37.5시간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7.5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만약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주중 연차를 하루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을 받아 보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양식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pipc.go.kr/np/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명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기존 근무지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가가 아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더불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바, 사용자가 마음대로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한 것이라면 아래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개요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이 크게 감소될 수 없습니다. 3.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20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약 1년 7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약 300만원 내외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직, 전근, 전보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전직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직 등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판례상 전직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보는 바, 전직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근로자 홀로 진행하여 이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아하 커넥츠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