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3200만원 수습기간 90프로 중도입사자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 3,2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고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기본월급 : 240만원(3200만원/12개월*0.9)-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통상시급 : 11,483원(240만원/209시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일 가정) : 10일의 소정근로 및 1일(6/27)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6/17 주중 입사자로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 특약이 없는 한 6/20일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1,010,526원(11,483*8시간*11일)상기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염두해 두고 있으나, 임금과 관련하여 인상의 여지를 남기기 원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근로계약서상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명시하되, 임금적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로 하여, 해당 기간 도과 후 임금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 공고 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명시하였으나, 채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10_01.do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아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사용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을 제시하였고, 이에 응하여 근로를 수행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구두의 제안을 철회하여 1년보다 짧은 근로계약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여 근로계약서 서명 후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