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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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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06, 2010.1.28.)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직 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더불어 고용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퇴직시 사측에 받아야할 서류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시 서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시 법령상 회사에 꼭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근시일내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향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받으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직에 대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기에 선생님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누락했거나, 2) 피보험기간을 정정하거나, 3)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료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누락에 대해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만료전에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입사일보다 늦게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기간 정정을 위해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서약서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여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해당 서약서가 유리한 증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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