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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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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육아기 단축 근로 후 워라벨일자리장려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기 단축 근로(1자녀당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자녀 당 최대 2년)를 모두 활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아래 지원요건 및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지원요건①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최소 2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② 대체인력 인건비-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장려금 지급 제외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장려금(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대체인력 인건비는 지원 가능)*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출근시간 15분 이전에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②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지원 감사합니다.
Q.  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달력상의 1일부터 말일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월 1일이 입사일로 되어 있는 경우, 5월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6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6월 및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일이 입사일인 경우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6월 3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7월 3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중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나머지 기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선생님의 연차 일수 및 연차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2017.3.1.(만 1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2018.3.1.(만 2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2019.3.1.(만 3년) : 16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일 가산)2020.3.1.(만 4년) : 16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2021.3.1.(만 5년) : 17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하였고, 해당 체조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지급하는 경우라면, 업무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으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체조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해당 징계는 정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체조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등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052, 2011.11.23.)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경우 A회사의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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