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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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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개요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그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계산의 편의가 요구되어야 하며, 2)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즉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가산수당 등 미달되는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시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재량으로 결정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감시·단속적 업무로써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등 3. 고정연장근로수당 관련한편 현재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근로기준과-3172, 2005.6.13.)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귀 질의의 고정 O/T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 O/T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지급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 O/T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Q.  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나, 선생님께서 해당 금액을 이의없이 지급받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근로자만 해당)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은 사용자의 별개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직 확인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과 관련하여 미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액을 산정하기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용공고, 사용자와의 대화 내역, 출근 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은 법적 역할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간주 근로시간제도 등에 대한 서면 합의 등의 주체가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은 아직 법으로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 12. 27.][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Q.  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노동관계법령상 친족 등의 사망을 요건으로 부여되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부모상 또는 조부모상 등에 따른 휴가는 모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약정휴가입니다.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개정까지 못 나아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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