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6개월 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시 상속재산평가액은 당해주택의 매도가액이 되는겁니다.따라서 상속세신고시 매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9억에 매매했다면 상속재산평가액도 9억이 되는겁니다. 2. 상속개시일 후 6개월내 매도시 양도세 납부세액이 없는 이유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기때문입니다. 3. 6개월내에 매도가 안될경우에는 어머님이 단독상속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이기때문에,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다른주택이 없을 경우 보유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2년을 채우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