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주택의 건을 매매할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주택을 6개월안에 매도하실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양도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시 그 매도가액이상속가액이 되며, 또한 양도시 양도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안에 5억에 매도한다면,상속재산의 평가액이 5억이며, 양도시 취득가액 5억, 양도가액 5억 이 되는겁니다. 매매하려면 협의하신 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하신후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대로 양도소득세신고(5명)하시면 됩니다. 2.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큰자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시에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증여세무신고로 증여세 본세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것이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가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단편적으로 결정할수 없으며, 부모님의 재산의 정도,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상속, 증여에 관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단지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상속세는 상속시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공제 최소5억,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 10억이공제됩니다.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 보충적평가로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자녀가 4명이기때문에 4명 모두 증여를 받는다면 모두성인일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평가액이 2억이 안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