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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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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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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집을 합치며 2가구가 되면 10년내로 집 하나를 팔때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들었어요! 같은건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보유하는중에 부담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모두 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다고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늘지는 않습니다.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의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동거봉양 합가(직계존속중 어느 한사람이 60세이상일것)의 경우에는 합가한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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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집 상속및 기존집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부모님과 별도세대였으며,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상속주택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당연히 양도하고자 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해당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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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운영을 종료하게 되면 사업자는 폐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폐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이 폐업신고를 해야비로소 폐업처리가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상당기간 매출이 없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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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의 사업장 합산 수입금액이 성실금액이상일 때 두 사업장 모두 성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사업자 판단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것입니다.단,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기때문에 공동사업장의 매출액만으로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것이며,다른 단독사업장의 매출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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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자금부족으로 법인대표가 우선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는 법인명의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나중에 입증에 문제는 있지만, 해당상품이나 비품을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거래하신거라면 회사명의로받아도 됩니다.2.직원개인카드로 우선 결재하고 나중에 다시 직원계좌로 그 금액만큼 돌려줄경우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경비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에 해당하는 재화의 경우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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