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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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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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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
세대별 주택수 판단시기는 양도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양도시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2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대별 주택수 판단은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비과세가 아닌경우 양도세신고는 양도일속하는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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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배우자와의 상속,세금 관계
피상속인이 거주자(국적과는 무관)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만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의 거주자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가 결정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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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 문의?
국회에 여러법안이 계류중이지만 현재는 22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는 과세당국의 방침입니다.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에 초과금액의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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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태 세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게 원칙입니다.시가를 알수 없을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일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3개월이 되기전에 신고할 경우 증여세신고일까지)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개별주택의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없기때문에 보충적평가로개별주택가액을 적용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하는 자녀가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세대분리요건 : 자녀가 혼인을 한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경우, 자녀의나이가 30세이상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의40%이상의 소득이 있는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경우또한 주소상 세대분리만 해서는 안되며, 실제로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전입 가능여부도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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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모의계산에 대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상속인의 협의로 배분 가능합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하여 30% 할증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모두 상속받은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시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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