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인데 알바생 고용해서 지급된 인건비 세금 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고,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알바생을 고요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며,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