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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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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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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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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농지) 매매 시 들어가는 비용(세금포함) 및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취득가액은 토지매입가액. 취득시 법무사비용.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등입니다. 농지의 경우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할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최대30%)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경하지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하지만, 기본세율에 10% 중과세합니다. 22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배제하며, 20%중과합니다.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할경우 연간 1억5년간 2억 한도내에서 감면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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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간의 적용되는 취등록세는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세대단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에 상관없이6억까지 1%6억~9억 까지는 1%~3%(계단형세율부과)9억초과는 3%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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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양도하고자 하는 겸용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1.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즉.주택층수가 3개층이하이며,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660평방미터이하이며,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다른주택이 없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22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의 경우 해당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2.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동일하거나 작을경우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로 신고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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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10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의 10년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기산합니다.말씀하신대로 본인이 25세에 증여를 받았다면, 35세가 됐을때 다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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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 50% 지분 취득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모두 주택수에 산입합니다.동일세대에 해당하는자가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가 아닐경우에는 각 각 1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1주택이 있고 지분50%소유 주택이 있다면 2주택자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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