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토지(농지) 매매 시 들어가는 비용(세금포함) 및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취득가액은 토지매입가액. 취득시 법무사비용.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등입니다. 농지의 경우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할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최대30%)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경하지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하지만, 기본세율에 10% 중과세합니다. 22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배제하며, 20%중과합니다.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할경우 연간 1억5년간 2억 한도내에서 감면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