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기업가의 세금 신고 및 4대보헌 처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신고 의무일반과세자일 경우 반기(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의무가 있으며, 중간에 4월.10월 부가세예정고지가 됩니다.정리하자면 1~6월분 부가세신고:7월 25일까지(4월25일 예정고지납부)7~12월 부가세신고: 다음해 1월25일까지(10월25일예정고지납부)간이과세자일경우에는 연단위로 부가세신고하시면됩니다.또한 면세사업자일경우에는 부가세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해 2월20일까지 해야합니다.2.종합소득세신고1년간 사업소득 및 다른소득을 합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있을경우 11월말까지 중간예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시면됩니다.3.보험료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연금은 월평균소득으로 보험료책정하며, 건강보험은 소득및재산현황을 집계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퇴사후 사업자등록후 각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