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매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이미 종합소득세 까지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지난 부가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하게 되면 종소세의 금액도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종소세와 기존에 다른 부가세 신고까지 또 누락한건 없는지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먼저 속상한 마음 이해합니다.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고 믿고 맡겼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신고해야 하며,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세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누락된 매출만큼 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또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혹시 기존에 매출누락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시는건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합니다. 신용카드매출내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되오니,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질문2) 과소신고된것은 맞으니 과소신고분에 대한 원세는사업주가 내는게 맞지만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해당 세무대리쪽에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책임소재를 따질수 밖에 없습니다. 프로금액에서 잘못 불러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당초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된 금액과 일치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거 같습니다.반대로 아니라면 한번 더 체크할 의무가 세무사사무실에 있었다고 봅니다. 본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가산세는 책임소재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세무사사무실과 잘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