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금액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급업체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달라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배송대행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셔야합니다.그리고 배송업체에서 기사님께 배송료를 지급하는걸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총지출액이 121,000원이기 때문에 공급가액 110,000/부가세 11,000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등록여부 질문입니다.(판촉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자산이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뉘는데,유형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설비.비품등 그 형태가 있는것을 말하며, 무형자산이란 특허권. 영업권처럼 형태가 없는것을 말합니다.판매촉진으로 제작하는 광고물이 건물옥상에 광고판형태로제작된다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광고물자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형태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당해경비로 처리해야 할듯합니다.어떤 형태의 광고물인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네요.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