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현금영수장 자진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서로 어떻게 소통했는지 이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아마도 추측하건데, 체육시설업(헬스장포함)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포함되었으며,따라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아마도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으니, 국세청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그것을 취소못하고, 새롭게 발급해줄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