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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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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세무사손승현사무소
Q.  연말정산때 체크카드가 그렇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 받을때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라는 겁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서 연말정산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헬스장 현금영수장 자진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서로 어떻게 소통했는지 이 질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아마도 추측하건데, 체육시설업(헬스장포함)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포함되었으며,따라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아마도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으니, 국세청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그것을 취소못하고, 새롭게 발급해줄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차이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세액(세금)에서 차감한다는 애기고,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애기입니다.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득공제항목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거래 다다음달 말일까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로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에 양도했다면 8월말일까지인데 말일이 토요일이라서 9월2일로 늦춰진겁니다.9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자녀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3.3%원천징수한다는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는겁니다.알바에서 받는 금액은 수입금액이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교육비공제를 빋기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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