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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박한도마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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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제세 22프로 제하고 받은 금액이 300만원 넘어도 신고 해야되나요

기타소득 세금제하고 받은 금액이 300만원 넘어면 5월에 신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세금 또 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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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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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타소득에서 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과세가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3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 모아서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함에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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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세후 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인데 무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가산)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과세 기준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300만원이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