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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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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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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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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지방세 신고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속받으신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양도할경우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2.이는 양도세비과세 개념과 다릅니다. 양도세비과세일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상속후 6개월내에 양도할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이 없기때문에 양도세가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공동상속 받으신 모든분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만큼 양도세신고 하셔야합니다. 4.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신고도 같이 진행하셔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될듯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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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부모님께 통장으로 용돈을 드렸다면 나중에 증여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부모님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나 상속세계산시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후에 세율(10 %~50%)를 적용하는것이며,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배우자 6억. 직계존속,비속은 5천. 기타친족은 천만원 공제됩니다.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기신 모든 상속재산에서 여러 상속공제를 뺀후에 산출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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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 일반과세자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이과세자 기준간이과세자 연매출기준이 4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2.부가세신고간이과세자일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하시면됩니다 즉 21년 1년치에 대하여 22년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하시면 되고,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하시면됩니다.3.종합소득세신고부가세신고후에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모든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등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5월초쯤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이 오면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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