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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지방세 신고해야하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내 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하라는 문자받았는데 형제들 중 각각 1주택 2주택자 있어요 그들 모두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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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금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 차후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신고금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금액으로 상속세신고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않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위의 요령대로 신고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세법상 비과세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받으신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양도할경우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2.이는 양도세비과세 개념과 다릅니다. 양도세비과세일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상속후 6개월내에 양도할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이 없기때문에 양도세가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3.공동상속 받으신 모든분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만큼 양도세신고 하셔야합니다.

      4.아울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신고도 같이 진행하셔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도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때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상속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지만 양도가액과 상속재산평가액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혹은 아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