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입시 세제혜택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종에 따른 세법적용의 차이 1)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 차량구입, 유지시 부담하는 부가세 전액 공제됨. 2) 그외 일반승용차 : 차량구입,유지시 부담하는 부가세 불공제2. 1의2)의 경우에 비용처리에 제한 1)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함. 2) 연간 감가상각비(5년정액법)는 800만원만 인정.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됨. 3)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기타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3. 비용인증을 위해서는 차량구입시는 세금계산서, 차량운행시에는 적격증빙(신용카드발행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Q. 양도세 중과는 어떨 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중과대상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됩니다.따라서 1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단계로 중과대상 주택수를 확인해야 합니다.중과대상주택수 산정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모든주택, 2)경기도 읍면지역,광역시 군지역, 세종시읍면지역,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초과주택마지막 3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제외주택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중과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중과대상 주택이 2주택일경우 기본세율에 20%중과이며, 3주택일경우에는 30%중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