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집을 구입하게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득시주택을 취득시 세대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2.보유시과세기준일 6월1일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시 부과되며,1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6억초과시 부과됩니다.3.양도시 1세대1주택일 경우에는 2년보유 2년거주 (거주는 조정대상지역만 해당)시 비과세지만 9억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다주택자일경우에는 조건에따라 중과대상이 될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