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근무이며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하지만 사업소득등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25일까지신고납부해야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수령할때마다 3.3% 원천징수되며, 이또한 그다음해 5월에 다른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즉, 22년 5월에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원칙적으로 추정합니다.따라서 차용이라는건 사실판단사항으로 납세자와 관할 세무서 서로간에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즉. 차용증작성여부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과이자를 실제로 갚고있는지여부, 금전을 빌려준 측에서는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여부, 채무자는 차용금액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3자와의 차용보다 가족간의 차용은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차용이라는 것을 주장할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