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해야하는 바, 단순히 종교만을 이유로 해고하기에는 risk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목적을 주거로 할 때에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근로자가 사업 하나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됩니다)전세 보증금 뿐만 아닌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연장된 전세 계약기간 시에도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니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인 명의로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때(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포함되며 입원기간만 포함되지 않고, 입*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포함됩니다)4. 신청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 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신청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 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6. 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하거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7. 고용주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 1주 5시간 이상 / 변경 시 그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외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정도에 따라 판단)